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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3-21 19: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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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4월 10일까지 올해 조사대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2023년 1월 1일 기준)를 공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 ▲지자체장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수원시 전체 필지 12만8493필지 가운데 10만5539필지가 해당한다.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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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는 시민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로 이의신청서를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우측상단 메뉴에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면 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를 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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