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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3-21 18: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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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3049동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 소재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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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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