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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K-IFRS 연결재무제표 등 개정 확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6-19 15:34 KRD7
#투자기업 #금융위원회 #K-IFRS연결재무제표개정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투자기업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했다.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연결기준은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했다.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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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는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자신을 ‘투자기업’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사실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기업이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그러한 사실과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주된 사업장 등을 공시하는 것.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돼 투자기업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과 변경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투자기업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경우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했다.

투자기업 분류중단 시에는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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