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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교육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3-03-21 14: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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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절차와 숙식, 임금, 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 교육

NSP통신-안동시는 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2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2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오는 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2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절차와 숙식, 임금, 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이다.

고용 농가의 사업추진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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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문화교육 기업인 피플스코리아 담당자를 통해 다문화 이해와 대응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 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경험해본 농가의 사례발표도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안동시는 지난해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첫 도입으로 사업 안정화 및 확대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시의 상반기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월 6일~ 7일 이틀간 입국 후 8일 교육과 함께 고용농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농가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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