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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3-20 16:0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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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만7700필지에 대해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해당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오산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의견가격 및 사유 기재)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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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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