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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 ‘남양유업 방지법’ 제·개정 공청회...찬판 ‘팽팽’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6-18 16:05 KRD2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18일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사태가 발단이 된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제·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정무위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안 제·개정에 참석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다.

찬성측에 나선 이창섭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협회 회장과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 단장은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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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대측인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사무국장과 최영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점주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남양유업이 발주데이터의 자의적 수정을 통한 부당강매와 유통기한 임박상품 밀어내기, 떡값 등 리베이트 요구, 파견직 사원 임금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온 것을 강조하며 불공정행위에 항의 시 투자비용이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해지, 보복성 밀어내기 등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전산발주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고 대리점 계약의 갱신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정 및 협의권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찬성측 주장에 반대측에 나선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사무국장은 일본의 편의점 업계의 비슷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제정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노력으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국장은 “유가공업계는 상품 특성상 축산농가의 원료유 생산량과 소비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의 물량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 관련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갑을 관계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공생 관계로,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홍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리점거래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안은 현행 규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강력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대리점계약에 대해 아예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민사적 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인식전환의 문제이지 법적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국회정무위는 이같은 공정거래법 제개정 공청회를 연 뒤 이어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과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을 대상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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