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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선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03-08 14:54 KRD7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행안부 지침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허용···다음달부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 적용키로

NSP통신-강진원 강진군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강진읍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강진군)
강진원 강진군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강진읍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의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통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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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이에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종류별 월 구입 한도는 지류·카드는 35만 원, 모바일(제로페이)는 35만 원으로 10%를 할인받아 63만 원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강진군은 이 달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및 육아수당 등 강진군이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임성수 인구정책과장은 “지난 2012년부터 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1442억 원어치를 판매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부정 유통 예방에도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연중 10% 할인과 가맹점 환전 수수료 면제로 이용률이 높아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도 수시 접수되면서 지난 2월 말 기준 1369개의 관내 가맹점이 가입돼있다.

지류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 21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와 모바일(제로페이)은 앱을 통해 24시간 구입 가능하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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