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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부 방침 시달 즉시 관할 현장에 신속 조치 및 계약기간 변경 이뤄져”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03 10: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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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매일경제의 ‘화물연대 파업 손실, 건설사에 떠넘긴 LH’ 제하의 기사에 대해 “모든 관할 현장에 관련한 내용을 전파하고 신속한 처리를 취했으며 파업 등에 대한 이유로 계약기간 변경이 이뤄졌다”고 해명헀다.

앞서 매일경제의 해당 기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와 계약 내용을 조정해 업체 피해를 방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지만 일부 현장에선 석 달이 넘도록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공사 현장별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피해를 입은 공공 현장 가운데 공사 기간이나 계약 금액을 조정받거나 지체상금이 면제된 건설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적인 공공 발주처이자 전국 공사 현장 174곳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기 차질을 빚은 LH의 경우 해당 조치들을 즉각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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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H는 “정부방침 시달 즉시 모든 관할 현장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및 물류차질을 이유로 계약기간 변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피해 내용을 반영한 계약 변경 등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는 해당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LH는 “정부 지침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현장에 관련 내용을 재차 전파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설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사중단·지연을 유발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해 공사비용 증가 및 시공사 2차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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