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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1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21 17: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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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20일부터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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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5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지난주에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000만원, 청년(만 19~34세) 소상공인의 경우 최고 4000만원,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 정책을 통해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1~2%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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