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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7 11: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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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방지 교육 사항 규정

NSP통신-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의원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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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앞장서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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