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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용인시의원, 공공시설 위탁 수탁자선정심의 과정 재정비 요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0 12:39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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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NSP통신-5분 자유발언하는 이윤미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이윤미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용인시의원은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시설 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 과정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것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현재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수탁자를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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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안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조차 심의위원회가 열려야만 공공위탁 공모에 참여한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있고 각각의 법인들은 많게는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몇 시간 동안 여러 법인들의 자료를 살피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공공시설은 위탁기간 만료로 이를 운영할 법인을 선정해야 했는데, 십 수 년간 잘 운영해왔던 수탁기관을 대신해 관련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신생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탁기관이 바뀌었으면 시설장 또한 사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시설장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맞춤형 사업부터 세부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 선정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아닌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를 보면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껍데기만 바뀐 모양새로 이것이 위탁운영 제도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수탁자 선정심의 방법 및 절차에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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