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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용인시의원 발의 ‘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0 12: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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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위원 구성 규정 정비

NSP통신-이상욱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욱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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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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