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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홍보 강화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3-02-09 11: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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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홍보물 부착 및 안내방송 집중 홍보

NSP통신-전기차 충전소 전경[사진=순천시]
전기차 충전소 전경[사진=순천시]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대시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신고가 1주에 평균 2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 질서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주차 금지 홍보물을 배부·부착하고 신고 발생지역 20개소에 바닥 부착 홍보물 300부를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와 안내방송을 통한 특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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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홍보 및 사전 계도와 유예기간을 거쳐 위반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문고로 접수 가능하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적치 및 주차 행위(10만원) ▲충전을 위해 주차 시간 경과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행위(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로 훼손 행위(20만원)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등으로 충전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 불편 해소 및 올바른 주차 질서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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