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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2-09 09: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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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김포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김포시)

(서울=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설치지원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23.1.1.시행)됐다.

법 시행일 이후 신규시설은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시설은 24년 12년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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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 배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NSP통신-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후 내부 모습. (김포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후 내부 모습. (김포시)

이에 시는 2024년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25.1.1.)되는 가스열펌프(GHP)를 운영중인 내구연한(15년) 미도래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알지 못해 관내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시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2024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는 것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편입됐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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