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카카오의 SM 지분 9.05% 인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SM 이사회는 오늘(7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주식총수의 약 9.05%에 물량으로 이를 카카오가 인수키로 했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SM의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화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수만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우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는 그간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를 통해 명백히 확인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일 이사회가 결의한 합계 2171억원(유증 1119억+전환사채 105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다”며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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