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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기한 내 신고’ 안내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2-02 11:46 KRD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사망할 경우 신고할 것 홍보 나서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이전등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홍보에 나섰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며 기한 내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건설기계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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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상속 미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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