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2023년 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주민등록주소지가 강원도인 만 40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미취업여성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인자다.
모집제외 대상은 2019~2022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중인 자,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창업성공패키지,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이다.
지원내용은 두 가지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되는 ‘구직활동지원비’와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 50만원이 지원되는 ‘취·창업 성공금’이 있다.
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이며 지원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방법은 정량평가로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70명을 선정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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