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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1-17 10:10 KRD7
#전남경찰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 등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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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경찰청은 20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전남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부터 관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관위,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단속유형 중에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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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선거범죄’ 분류 사례는 ①(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③(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또한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7건 10명 수사 중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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