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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과도한 수요예측 국가재정 낭비 막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27 13:34 KRD7
#김관영 #건설기술관리법 #수요예측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국가재정이 낭비될 경우 설계·용역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27일 수요예측 결과의 100분의 50에 미달해 발주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가 수요예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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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최근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교통수요 예측이 하루 7만 9000명이었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1만 1000명으로 예측수요의 14%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또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도 17만 6358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1일 3만 84명으로 협약대비 17%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은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 그동안 민자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위해 수요예측을 부풀리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 왔는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과시용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자치단체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책임감을 갖고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법안은 김관영 의원 외에 윤관석, 배기운, 전병헌, 문병호, 박수현, 민홍철, 김성곤, 유성엽, 전정희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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