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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01-11 16:46 KRD7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다음달 14일까지 읍·면·동 서···오는 4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일시 지급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월 14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2021년에는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을, 2022년에 1만4041명에 84억2500만원의 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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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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