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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1호’ 가짜석유 근절 대책마련 절실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5-21 17:06 KRD7
#지하경제 #가짜석유 #등록취소 #김정훈 #박근혜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가짜석유 제품 취급 적발 시 최대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건수가 지난 5년간 20배 이상 증가해”...강력한 법개정 마련 촉구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가짜석유 판매의 수위 및 위반사항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품 취급 적발 시 최대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건수가 지난 5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가짜석유제품 취급 적발업소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강도에 따라 경고-사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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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2008년~2012년까지 가짜석유제품 취급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취소 30건 사업정지 619건 과징금 939건(353억2178만원) 경고 17건 등 총 1605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최고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건수가 2008년 1건에서 2012년 21건으로 지난 5년간 2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측은 “가짜석유 적발업소의 행정처분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 등록취소가 급증한 사유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2012.5.15)으로 등록취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설물을 개조화 하는 등 기업화 된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석유의 대량 판매와 화재사고 위험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가짜석유 판매 적발에 따른 최고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급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가짜석유 유통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고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위반강도가 세지고 있는 가짜석유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가짜휘발유 원료로 전용이 가능한 특정 유독물을 용제와 동일하게 수급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석유관리원 등 전문 단속기관이 보고내용 사실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가짜석유제품 중복적발 주유소를 줄이기 위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 할 수 없도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법개정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지난해 7월 9일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정 심사 중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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