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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자율성 침해시 처벌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15 09: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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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자율성 침해시 처벌규정을 신설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구 활동과 경영부문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상급기관 등에 의한 독립·자율성 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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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부처들이 출연금과 연구용역을 매개로 연구기관을 통제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 역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벌칙규정’이 통과되면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개정안은 민병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윤관석, 박혜자, 홍종학, 인재근, 전순옥, 김재윤, 배기운, 남인순, 이목희, 이상직, 김관영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 참여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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