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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전)포항시의원 '징역형' 선고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12-08 19:01 KRD8
#6.1 지방선거 #포항시의원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징역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NSP통신-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포항시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SP통신 D/B)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포항시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포항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포항시의원 K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K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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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8일 출마 지역구 모 연합회장인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건넸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K씨는 침대 이불 사이에 현금을 넣어 금전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피고인이 제공 하려한 금품의 규모, 의사표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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