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하락…·DGB금융·카카오뱅크↓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풍무동 일원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풍무동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