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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고발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2-11-16 16:07 KRD7
#전남도선관위 #조합장 선거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조합 이사로 재직중으로 지난 9월 27일과 10월 8일 연이어 해당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조합원 31명에게 총 13만 6,000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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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비해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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