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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설경민 의원(군산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산업재해 예방 등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 보장 사업,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노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설경민 의원은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로 통과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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