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 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1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다.
또한 다가오는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 예산심사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16~24일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촉구’ 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의 시정 질문과 윤신애·최창호·한경봉·송미숙·지해춘·박광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추경, 2023년 예산안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라며 “이번 회기가 올 한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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