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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02 15:08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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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NSP통신-5분 자유발언하는 윤성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윤성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성근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제365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대수는 2022년 9월 약 34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화재도 비례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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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36%로 높고, 충전시설은 계속 늘어 날텐데 현재는 충전기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이 우선이 아닌 사용자 설치 편의에 따라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해 배터리 발열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고 제안했다.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청사 역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돼 있어 선도적으로 지하 주자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대처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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