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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용인시의원 발의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0-26 11: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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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추천 사람 추가 등 주요 내용

NSP통신-김태우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태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항 규정상의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해 도로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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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의원은 “현행 도로관리심의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안건 심의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돼 관련 안건 심의를 현장에 맞도록 심도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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