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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 용인시의원 발의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0-26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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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주요 내용

NSP통신-남홍숙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남홍숙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홍숙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7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등 의정활동의 적용범위 명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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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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