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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추석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9-08 11:02 KRD7
#여수해경 #음주운항단속 #수상레저기구

모든 선박 대상 특별단속···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

NSP통신-해양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
해양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12일 추석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위해 해상 교통관제센터(VTS),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입체적 합동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출입항시와 연·근해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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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들뜬 마음에 음주운항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받아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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