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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 단속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2-09-06 12: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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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초과 단속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천시]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초과)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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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올바른 주차 질서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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