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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9-06 10:39 KRD7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750필지, 9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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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완료하고 9월 1~24일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1월 1일~6월 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750필지로 9월 1~24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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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감정을 통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 또는 유지되며, 의견제출 처리결과는 10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된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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