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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2-08-31 10: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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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해 공정한 가격 공시

NSP통신-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로 총 2298필지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10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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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토지관리팀),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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