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공동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관련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금융업권, 학계, 언론계, 국회, 정부 관계자 등 전문 패널들이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일·EU 등 주요국 또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해외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예상보다 빠른 정책금리 인상 기조 속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환율상승세 지속,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융안정계정이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위기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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