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수원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지원업체 모집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8-30 09:04 KRD7
#수원시근로개선 #수원시근로개선 #수원시기업지원

소규모 기업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조성 지원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소규모 기업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조성 지원에 나선다.

시는 9월 19일까지 지역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수원시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70%(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최대 80%)를 지원하는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에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 등의 설치·개보수,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G03-9894841702

지원금은 4000만원 이내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하면서 총사업비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 개보수,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적재대·작업대·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을 하는 것이다.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에 2000만원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하면서 총사업비가 최소 5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총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주차장·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노후 기계실·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등을 지원(6000만원 이내)하는 것이다.

기업 담당자가 수원시청 별관 1층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노동·작업·지식산업센터 사업 분야별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수원시 기업지원과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9월 20~29일 1차 현장실사를 하고 10월 중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가 2차 현장실사를 해서 12월 중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2018~2022년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제외하며 법 위반기업은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적용한다. 화재위험 장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기업은 우선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39개 기업에 총 8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