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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4일 “20년 좌절 역사 마침표…은마아파트 재건축 도계위 소위 통과” 제하의 기사에 대해 “도계위 소위는 심의‧의결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는 지난 24일 진행된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즉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소위를 통과해 5년 넘게 계류하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가속화될 것이란 취지의 보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일반 소위원회로 심의‧의결 권한이 없다”며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수권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의결 권한이 부여된 수권소위원회와 위임된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일반 소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열린 도계위 소위원회는 후자에 해당된다는 것.
이어 “이번 일반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이 은마아파트 조합의 정비계획에 반영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가능하다”며 “이날 소위 자문의견의 주요내용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배치 및 서측 건축배치 재검토 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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