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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자신문의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 제하의 기사에 대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자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최근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서 선불충전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송금을 개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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