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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붕개량 지원대상자 추가 접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7-29 11:06 KRD7
#광양시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지원사업

접수기간 8~12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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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등)의 지붕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또는 지붕개량 신청 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일반 가구의 주택지붕 철거는 동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만 70세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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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200㎡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500~1000만 원까지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건축물 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 시행한 처리 실적은 7월 말 기준으로 주택철거 118동, 비주택 철거 43동,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주택철거, 비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만 70세 이상) 지원대상자를 올해 8~12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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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해체는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해야 하며,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광양시에 제출해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운반·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체적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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