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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깡통전세 대책 마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20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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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 관리,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피해 발생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

NSP통신-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 관리 (국토부)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 관리 (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일 오후 3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깡통 전세 우려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발생 우려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되는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임을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액이 2018년 792억 원에서 2022년 6월 3407억 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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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HUG 등의 대위변제 피해액도 2018년 593억 원에서 2022년 6월 2946억 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 관리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피해 발생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대책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 한다.

NSP통신-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NSP통신-피해 발생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 (국토부)
피해 발생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 (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지급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전세대출 지원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최우선 추진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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