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오산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 부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7-12 16:35 KRD7
#오산시재산세 #오산시세금납부 #오산시세금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만3267건 23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한다. 10만원 이상은 각각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6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의 2 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G03-9894841702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시행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가상계좌·지방세 ARS·인터넷 지로·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오산시 홈페이지, 행정 게시대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홍보안내문 제작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