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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06억원 부과·고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7-05 13: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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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NSP통신-재산세 납부의 달 포스터. (시흥시)
재산세 납부의 달 포스터.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만8762건, 70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고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8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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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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