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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품질 비슷한 튀김유 가맹점에 비싸게 구입 강제”…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정위 신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6-21 20:23 KRD2
#bhc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정위 #필수거래품목

성분(품질) 비슷한 튀김유, 가맹점에 33%~60% 비싸게 팔아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오늘(21일) bhc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bhc 본사가 기성품 튀김유인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로 지정·공급하면서 가맹점주에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hc는 2020년 매출액 4,000억원을 돌파해 전년대비 25.7% 성장율을 보였으며 매출액 기준 업계 2위를 기록했다. bhc의 가파른 매출 성장 외에도 2020년 기준 32.5%(2021년 기준 32.2%)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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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bhc의 영업이익률이 주요 경쟁업체 3사(교촌·BBQ·굽네)의 평균 영업이익률(11.4%) 3배에 가까우며, 스타벅스(8.5%)의 4배, 파리바게뜨보다 16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bhc의 영업구조가 다른 치킨프랜차이즈 본사들과 대동소이한데 결국 bhc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은 가맹점주와의 거래에서 필수거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bhc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교촌, 비비큐, 굽네치킨 등 주요 경쟁 3사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hc 가맹본사(15kg, 9만750원)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삼양사(16.5kg, 7만4800원)의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보다 1kg당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대상 청정원(16.5kg, 6만원) 역시 대리점을 거쳐 급식업체에 해바라기유를 공급함에도 bhc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bhc본사측은 자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가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롯데푸드, 비앤비코리아, 오뚜기)는 타사(삼양사, 청정원)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bhc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가 비타민E 함유량 및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포화지방산 함량을 낮으며, ▲산화 안정성이 뛰어나다며 본사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자들이 이를 어길시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요구 등을 명하고 있다. 또 내용증명을 2번이상 받을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별도로 가맹본부에게 전월 매출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bhc 본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구입을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통해 금지한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예외사유(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히 위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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