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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5-04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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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은 8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8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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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안산시청,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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