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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에 법적 대응할 것”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2-04-26 14:11 KRD7
#국민의힘 #경산시장 #조현일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 #법적대응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아스콘 납품 비리 고발은 사실무근, 명백한 허위...사고후미조치는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사고유발 차량으로 판명

NSP통신-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일 예비후보 사무소)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일 예비후보 사무소)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A모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A모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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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A모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로 고발되어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는 것은 고발된 사실이 일절 없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되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가짜뉴스와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다”라고 공표했다.

한편, 조현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고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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