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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데일리의 ‘자문사 대기 200번 꽉막힌 행정에 분통’ 제하의 기사에 대해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투자자문업 등록심사 절차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해당 기사에서 “운용사 또는 자문사 설립을 위한 신고서류를 제출한 곳이 200개에 달함에도 금감원 심사인력이 5명에 불과해 등록 절차에 자산운용사는 5~6개월, 투자자문사는 최대 1년 반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등록이 되기까지 대기 시간 및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신청 급증에 대응해 2022년 1월부터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투자자문업 등록심사 절차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지연에 따른 신청회사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류상으로 먼저 등록요건을 확인 후 실지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투자자문·일임 등록업무를 다른 심사업무와 구분해 등록대기 시간을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개선된 등록절차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발송(SMS) 등의 방법으로 재안내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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