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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방과후강사 노동조합,“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져라”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2-04-05 15:32 KRD8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교육부

코로나 확진자 방과후 학교 수강료 환불에 관한 성명서 발표

NSP통신-지난 2월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방과후강사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국방과후강사 노동조합)
지난 2월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방과후강사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국방과후강사 노동조합)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경희,이하 노동조합)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방과후 학교 수강료 환불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했다.

노동조합은 “방과후학교는 교육부가 1996년 2월 과외교육 흡수를 목표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돼 지금은 전국 1만2000여 학교에서 98.6% 운영하며 70% 전후의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활성화 됐다”라며,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이다”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방과후강사들은 26년, 오랜 시간 동안 공교육 현장에서 오후의 선생님으로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강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노동관계법도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불안정한 직종의 이름하에 묶여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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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3년이 되도록 방과후학교는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전국의 방과후강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업과 수강인원이 제한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런 와중에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함에 따라 방과후강사들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수강학생들이 확진이나 격리에 따른 등교중지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로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중 세종시교육청은 기타사업비 명목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을 가용해 방과후수업 환불에 따른 방과후강사들의 수강료 보전을 하고 있다“며, ”이에 나머지 16개시도 교육청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책임을 방과후강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세종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이 직접 수강료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한다”라며 강력히 수강료 보전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전국 17개시도 교육청은 국가적 과제인 초등학교 돌봄체계의 질적, 양적 개선과 연계된 방과후학교 역할 수행의 당사자인 방과후강사의 경제적 안정화를 보장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여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며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 미개설과 수강료 환불 등 이중고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방과후 강사들의 성명서 발표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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