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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4-04 16: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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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4월 4일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주정차 단속)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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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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