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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청취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3-24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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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토지 27만70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안동시)
안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토지 27만70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토지 27만70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4월 29일에 있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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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여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가 되며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한 사람에게 4월 22일까지 통지한다.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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