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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3-17 11: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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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포항해경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오는 21일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예․부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지난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3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 57%인 4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1건, 화물선 1건, 예인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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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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